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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변호사] 병원도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필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09 14:19 조회수 : 888
병원도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필요 
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의료계 역시 외부 인력 불법파견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외주 용역 요금수납원 100여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민자고속도로 운용사에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민자고속도로 운용사의 불법파견을 확정한 최초 판결이다.

불법파견 문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 문제 되어왔다. 그러나 불법파견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최근에는 서비스산업, 시설·전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산업 등 기존에 문제 되지 않았던 다양한 산업군으로 불법파견 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파견법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병원도 시설·전산관리, 간병, 급식, 위생·청소용역 등의 업무에서 외부 인력 도움을 받는 대표적인 사업장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도 앞으로 불법파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