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건의 개요
○ 원고(부모)는 피고(보험회사)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정신분열증이 있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자택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파열 등의 상해로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3. 법원의 판단
○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함(대판 2005다49713)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판 2005다70540)
○ (검토) ① 망인이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사고 발생 3일 전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여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사고 전날 부모에게 평소와 다른 애정 표시를 한 것은 정신병적 퇴행현상일뿐 자살의 징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사고 발생 보름 전부터 환시를 말한 것은 투약 중단으로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증상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의자를 딛고 올라 높은 위치에 있는 베란다의 창문에서 뛰어 내린 것은 망인이 정신분열증상의 발현으로 환시나 환청을 하게 되자 자신에 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음
4. 시사점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