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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7 19:16 조회수 : 662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1. 쟁점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건의 개요

 

○   원고(부모)는 피고(보험회사)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정신분열증이 있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자택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파열 등의 상해로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3. 법원의 판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함(대판 200549713)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판 200570540)

 

(검토) 망인이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망인은 사고 발생 3일 전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여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고 전날 부모에게 평소와 다른 애정 표시를 한 것은 정신병적 퇴행현상일뿐 자살의 징후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고 발생 보름 전부터 환시를 말한 것은 투약 중단으로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증상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의자를 딛고 올라 높은 위치에 있는 베란다의 창문에서 뛰어 내린 것은 망인이 정신분열증상의 발현으로 환시나 환청을 하게 되자 자신에 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음

 

4. 시사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