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주요업무사례

[판례연구] 환자들의 병원 앞 시위에 대한 대응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1 17:43 조회수 : 1010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서울행정법원  20OO60OOO 판결)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사복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사관의 복장을 하고 "국정투명성 책임행정 실현",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이라는 구호를 쓴 피켓을 든 1인 시위자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서, 시위장소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종로경찰서 통의 파출소로 연행함으로써,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1인 시위자에 대하여 금 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


: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집시법 제2조 제2)'에 해당하지 않는 바 ,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병원 측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해놓더라도, 관할 경찰서가 환자 측의 시위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금지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대법원 20OO64OO판결)


환자가 서울 강남구 모의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사후 3개월 후에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병원 측에게 1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목에 걸치고 1인 시위를 한 행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 적법한 구제절차(형사고소, 민사소송 등)를 거치지 않은 점, 병원 내부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발생시킨 점, 1인 시위시 상복을 입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인 시위를 해온 환자의 유족을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수원지방법원  20OO43OO 판결)


환자가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수을 받은 후 실명확정 판정을 받자, 환자의 자녀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병원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외죄인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출입객들의 통행 방해, 확성기 사용 등에 있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인정할 수 있음( 참고로 집시법 제14조 제1항은 확성기, , , 꽹가리 등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80db(주거 학교지역은 65db)이상의 소음의 발생시키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음


(결론)


환자 측과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 환자 측이 병원 내부로 들어온 경우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시위기간 동안 환자의 피켓 등을 사진으로 촬영, 환자가 병원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병원 외부에서 출입방해, 고성등을 일으키면서 시위하는 경우 이를 개별 건마다 112로 신고,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위와 같은 대응방안을 수행한 후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녹취록, 동영상, 사진, 경찰출동기록 등)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민사상 시위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