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 점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객체인 ‘진단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2. 사건개요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
- 원심은 이를 ‘진단서’로 보아 유죄를 인정함
3. 대법원 판결
(진단서의 의미)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라고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역시 위의 진단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진단서의 판단 기준)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입퇴원 확인서’는 그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
-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라고 보기는 어려움(파기 환송)
4. 시사점
(본 판결의 의미)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진단서의 의미’에 대한 판시가 있었으나, 본 판결은 ‘진단서의 판단 기준’에까지 판시를 하였음
(진단서 판단)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써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