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본안에서 기각(패소)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언제까지 존속되는지 여부
2. 관련 판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30. 2006무14 결정 등).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는 주문에서 "판결 선고시까지", 행정심판의 경우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라고 정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검토 의견
헹정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이 존속하는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의하면 행정소송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정지의 효력은 선고일까지 존속됨. 따라서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됨.
행정심판의 경우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이 존속하는데, 행정심판법 제48조 제1,2항에 의하면 재결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정지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까지 존속됨. 따라서 재결서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