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망인은 특가법위반(배임)죄로 2011. 4. 14. 서울구치소에 미결 수감, 2012. 2. 21. 구속집행정지로 출소, 2012. 4. 11. 사망
□ 구치소 건강검진 및 경과
◯ 2011. 4. 14. 수감 시 1차 검진 혈액검사 : AST, ALT, 감마-GTP의 각 수치가 44, 31, 79로 나타나 정상수치 (AST 8~38, ALT 5~43, 감마-GTP 0~63)보다 높아 의무관은 2개월 후 간기능, 빈혈 검사 받을 것을 권유
◯ 2011. 7. 8. 수용자 정기건강검진 및 2011. 7. 26., 2011. 8. 24. 검사 결과 위 수치가 계속 상승(각 95, 70, 156)
□ 망인 증상 경과
◯ 2012. 1. ~ 2. 옆구리 통증, 복통, 대변 후 출혈, 상복부 통증 등 호소하여 위장장애 약 등을 투약 받음
◯ 2012. 2. 17. 상복부 통증 계속 호소하여 위장관출혈 의심하여 안양샘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미 전이가 심한 미만성 침습성 간암으로 진단
◯ 2012. 4. 11. 사망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 : 간수치가 정상수치를 상회하여 상승중이었으므로 간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사망함
□ 법원의 판단
◯ 간암은 말기까지 증상이 없음
◯ 신규 입소자 건강검진 시 간 수치 높아서 재검사 필요 소견 있었음
◯ 추가 검진만 했을 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
◯ 마지막 검진 결과를 알려주거나 후속 조치를 알려주지 아니함
◯ 망인이 2012. 1. 경부터 호소한 복통 등 증상에 대하여 이전 건강검진과 상관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장 관련 처방만 함
◯ 교도소 수용자의 행동의 제약과 심리적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점
◯ 망인이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조기에 간암을 발견,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 있음
◯ 침습성 간암은 조기 발견 시에도 치료될 가능성이 낮아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음
◯ 위자료의 배상 : 망인 1,000만원, 배우자 500만원, 자녀 각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