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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여 청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3.28 18:28 조회수 : 704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나2046811 판결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여 청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보험회사(원고)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면서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공급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검사비용은 높게 책정하여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보험사기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16.5.31.~2019.7.31. 기간 동안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600,000(일부 100,000)으로 낮게 책정하고 검사비용을 총 3,050,000(3개 검사 합계)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였고병원급 대비 검사비용이 15-19배 높았으며합리적 이유 없이 비용 구조가 급격히 변경되었고실손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책정의 자율성은 인정되나실손보험금 청구 관계에서는 합리적 범위 내 비용만 인정됨을 명시하였고의료기관과 환자의 합의만으로 과다 책정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여 청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이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2016년 표준약관의 변경 내용을 염두에 두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금액을 변경ㆍ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피고가 그와 같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하였고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며환자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피고에게 납부한 진료비 내역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피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행위의 항목별 비용을 정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실손의료보험 보험자의 손익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만한 법률관계가 없고달리 그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바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요건으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결어

 

본 판결은 비급여 진료비 책정에 있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