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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부당해고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5.22 17:49 조회수 : 539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546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부당해고 사건 -

 

                                                             

 

1. 들어가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은 크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를 통한 구제 방법과, 민사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두 구제절차 모두 각 해고기간 금전보상명령신청제도, 미지급임금청구 병기의 방법으로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민사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는 달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신청의 형태로 신청하게 되지만, 근로자는 구제신청시부터 혹은 사건 진행 중에서도 신청의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의 취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60일 안에 결정이 이루어지고, 민사법원과 같은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을 통한 증거방법 신청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에, 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편법, 즉 소위 꼼수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 방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신청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사용자가 여러 사유로 해고통보를 직권취소하고 출근, 복직명령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에 대한 권리구제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그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후 사용자는 다시금 해고절차를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이익에 관해서 점차 넓혀가고 있었는데, 2025. 3. 13.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꼼수상황에서의 권리구제이익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근로자는 2021. 5. 7.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A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시작

- A2021.. 6. 29. 근로자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함

- 근로자는 2021. 9. 10. 충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 A2021. 9. 3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복직명령을 통보

- 직후 같은 날 근로자의 대리인은 지노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 A2021. 10. 1. 근로자에게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그러나 근로자는 거부

- 근로자는 A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회피 목적이라고 주장

- 충남지노위는 이를 일부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 구제신청을 인용

-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절차에서 지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근로자에게 권리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대법원의 판단은 간결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 즉,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A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위와 같이, 사용자가 소위 복직명령이라는 꼼수를 사용했을 경우, 실무적으로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밝혀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빠르게 이루어지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증거방법신청 역시 불가능하기에 근로자로서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항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겐 금전보상에 대한 권리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는 복직명령을 통한 꼼수가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업계의 인사노무관리는 의료업계의 보수적인 관행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다른 업종들과 다르게 십수년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업가의 생각과는 달리 위와 같은 관행은 의료업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가에서는 관행대로 안일하게 해고절차를 진행해 추후 의료업종사자들의 높은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금전보상을 해줘야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무지한 소규모 개업가에서는 해고사유가 명백하더라도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금전보상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더욱 해고절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 역시 부당하게 해고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스스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 하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