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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되어도 과징금 부과 시점의 개설자에게 책임 부과 가능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02 17:45 조회수 : 433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이재진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2025. 3. 21.선고 2024구합52816 판결

-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행위 당시가 아닌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등-

 

1. 사건의 경위

 

원고 A는 서울 강남구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이 사건 의원은 2009년경 ‘C’라는 명칭으로 개설된 이후 수차례 개설자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12년에 원고가 개설자였으나, 2014년에는 D, 2017년에는 E, 다시 2020년에는 F, 2021년에는 원고와 F가 공동 개설자가 되었으며, 이후 2022년에는 여러 차례 개설자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와 D가 공동 개설자로 등재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던 E2019118일부터 같은 해 44일까지 ‘G’라는 명칭으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E201911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강남구보건소장은 20231031,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2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3,350,000(일당 1,378,000× 75)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그 경위를 보면 이하와 같습니다.

피고는 2019626일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820E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E가 같은 달 27일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요청하였고, 강남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9916일 수사기관 처분결과를 즉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E는 같은 해 1128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16일경 의원 개설자 명의가 F로 변경되었고, 다시 202145일 원고가 동업계약에 따른 대표자 추가를 이유로 개설자로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3315일에야 원고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와 E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 유예를 요청하여 처분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의 적법성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및 제8호는 의료인 등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는 의료기관이 이러한 제56조를 위반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의료법 제67조 제1항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처분이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업무 그 자체에 부과되는 대물적 제재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위반행위 당시의 개설자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개설자인 원고에게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고, 이러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법 여부(직권 판단)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118일부터 201944일까지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 의료법 제67조 제1(과징금 상한 5천만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법 부칙(2019. 8. 27.) 6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개정된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827일에 개정된 현행 의료법(과징금 상한 10억 원) 2020225일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본래 적용되어야 할 과징금 상한액(5천만 원)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가 20231031일 원고에게 내린 103,3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3. 결어

 

행정기본법 제14조는 법령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규정해,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행정기본법이 직접 적용되었다기보다는, 의료법과 그 부칙 규정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구합52816 판결을 통하여, 그 개정 빈도가 잦은 행정법령의 특징 상, 법령의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 적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기본법 제14조의 제정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