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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무릎 수술 후 인대손상, 병원의 법적 책임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9.11 15:16 조회수 : 355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의료진의 진단 과실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개요

환자는 , 양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회복 중이었으나, 며칠 뒤부터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검사와 진료 과정을 거쳐, 약 일주일 뒤에야 무릎 인대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환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술 치료까지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2. 환자 측의 주장

환자와 보호자는 간호 인력이 간호 과정에서의 경과실이 발생하여 인대 손상이 생겼고, 통증을 호소한 시점에 즉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세승의 검토

저희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① 간호·간병 병동의 특성

본 사건의 환자가 입원한 병동은 보호자 없이 의료진이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을 돌보는 구조인 만큼, 이동 보조나 체위 변경 과정에서 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대 손상이 발생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진단 지연 여부

A 원장의 의견대로 인대 손상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시점부터 진단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진단은 일주일이 지나 이뤄졌으므로, 진단지연이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진단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료행위로서, 의사는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따라 환자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을 예견·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4. 손해배상 범위

법무법인 세승은 인대 손상 발생 및 진단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금 산출항목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적극적 손해: 기발생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장례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입원, 통원, 장해, 사망), 일실퇴직금

  • 정신적 손해: 위자료


5. 시사점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 관리와 초기 진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환자 및 보호자와의 충분한 설명과 기록 관리, 간호·간병 병동 운영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초기 증상 단계에서의 신속한 진단이 법적 분쟁 예방과 병원의 신뢰 확보의 핵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세승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slawmed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