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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의료법인이 직원숙소, 주차장 사용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관 변경 필요 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9.25 14:11 조회수 : 264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입니다. 의료법인이 직원 숙소용 부지나 병원 내원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할 경우, 정관 변경 절차까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 저희 법인의 자문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실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의료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의료기관의 담당자분들께 유용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희 법무법인 세승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