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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 제도 강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9 11:23 조회수 : 2593

신태섭 변호사는 2016년 4월 18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16 국제의료 외국어회화과정 3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 제도를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외국인 환자가 연평균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체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신태섭 변호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일반 및 현황, 외국인환자 실제 유치 사례 등 의료관련 법의 이해를 돕고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_ 강의 목차>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주목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법률의 개정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