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감회가 남달랐던 사람들이 있다. 임기 내내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뛰어다녔던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다.

이들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9일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만나 서로 축하인사를 건네며 기쁨을 나눴다.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였던 조인성 전 회장과 김민정 전 홍보부회장 등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을 만나 축하 인사를 나눴다.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였던 조인성 전 회장과 김민정 전 홍보부회장 등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을 만나 축하 인사를 나눴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은 “4년의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모든 보건의료인과 함께 환영한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국회통과는 의료계와 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협력한 상생의 결과라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이런 선례는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입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맡으면서 법률 실무를 해 온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는 “법안의 최초 성안과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반의사 불벌과 법률안의 대상 조항 등에 대해 많은 소통과 협의를 한 결과여서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홍보해 온 김민정 전 경기도의사회 홍보부회장과 안상준 전 정책이사도 함께 했다. 김 전 부회장과 안 전 이사는 이철진 전 법제이사와 함게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3분짜리 홍보 영상을 만들어 SNS를 통해 배포하는 등 여론 조성에 공을 들였다.

이들은 지난 24일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 명의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통과 이후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의미는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진료실의 폭력 예방이다. 따라서 법안이 공포되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진료실과 대기실 그리고 응급실 등 병의원 내에 게시·부착해 의료기관내 폭행을 원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의협은 보건의료계 중앙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향후 본 입법의 취지에 입각해 진료실 폭행방지법 전후 의료인 폭행의 빈도분석에 대한 비교연구도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할 예정”이라며 “그간 본 법안의 국회 입법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한 보고서도 작성하여 의료계에 좋은 선례로 남기겠다”고 했다.

 

<출처: 청년의사신문>

 

기사원문 링크 : http://www.docdocdoc.co.kr/20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