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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치료거부도 증거를 남겨라”…의료인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_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09 16:22 조회수 : 2964

 

“치료거부도 증거를 남겨라”…의료인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세승 조진석 변호사 “수술·입원동의 이외 치료 거부할 때도 관련 증거 남겨야”    

 

<출처 : 청년의사 / 최광석 기자>

 

 

최근 빅5병원으로의 전원만을 요청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전신마비가 발생하자 1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 수립과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환자가 치료와 검사를 거부하다 후유증을 얻은 사건으로, 소위 빅5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에게 빠르고 적절한 치료가 우선이라는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진석 변호사

 

당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소송을 당해야 했던 K대학병원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굉장히 난감했다”며 “환자가 몇 번에 걸쳐 대형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며 치료를 거부했다는 것을 병원 측에서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나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녹화나 녹음이 되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치료 거부에 대해서는 아니다.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병원 진료기록을 면밀히 살피던 중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치료 거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의외였다. 진료 기록에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진료 거부 내용 뿐 아니라 ‘의료진의 반대에도 퇴원을 희망하며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병세의 악화나 후유증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자의퇴원서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수술이나 치료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지만 치료 거부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원은 증거에 의해 사건을 판단한다. 때문에 진료기록, 동의서 등을 잘 챙겨야한다”며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의료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하철역 승강장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척수좌상과 함께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우측 완와벽 파열 골절 및 비골 골절을 입은 환자가 K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보다 큰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전신마비의 후유증을 얻은 사례다.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 이송된 K대학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1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환자가 전원 시 의료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의사로 퇴원하는 것이며, 퇴원 후 환자에게 병세의 악화나 후유증 등이 발생하더라도 C병원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자의퇴원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환자와 가족들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 기사출처(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20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