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의료기관 해외진출법 제정을 위한 입법자문 및 언론기고, 국내외 정책연구,
법규교육, 지원사업심사, 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활동 등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