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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대표변호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위원 재위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16 15:18 조회수 : 57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등 간의 분쟁을 심의 조정 하는 기관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에 의해 1999년 7월 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설립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