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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건보법상 요양기관 과징금 처분 이대로 괜찮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08 10:24 조회수 : 5398

법무법인 세승

한 진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 불편해소 및 처분합리화를 목적으로 영업정지 내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일종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 과징금 처분은 해당 요양기관의 매출액 내지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해당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 산정도 없으며, 부당금액을 근거로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하고, 업무정지기간을 일정 구간으로 나누고 부당금액에 2~5배를 곱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며, 금액의 절대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할 뿐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부당한 면이 있다.

 

첫 번째, 위 과징금 처분은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금액만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위 과징금 처분은 금액의 절대적인 상한선이 없다.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 추상적인 기준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위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다는 점에서, 해당 요양기관의 매출 내지 영업이익이 가장 현실적·경제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이와 같은 기준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산정된 과징금 액수는 해당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매출 내지 영업이익)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게 된다. 그 결과, 적을 경우 충분한 행정적 억지효과가 없고, 많을 경우 필요이상의 과잉규제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네 번째, 위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처분과의 형평성이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과징금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공익성을 근거로,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자유를 덜 침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과징금 처분은 오로지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수배를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를 두고, 양 처분 간 형평성이나 적절성이 고려된 갈음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같은 보건의료분야 법령 중 의료법, 정신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은 처분대상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절대적 상한액을 두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보네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