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Q&A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아래에서는 의료기관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Q. DNR은 앞으로 의미가 없나요
A. DNR(Do Not Resuscitate)은 일반적으로 급성 호흡 혹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정지’라는 특수상황에 대하여 활용되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DNR은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는 적용 평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인은 1차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DNR은 응급환자의 의사 내지 의학적 판단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과 DNR(내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아무리 가망이 없는 환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CPR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A.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연명의료중단결정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라면 담당의사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처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심정지로 인한 임종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된 경우라면 환자 등과 미리 의논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먼저 ① 이행 대상 환자인지 판단하고, ②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③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들입니다. 따라서 위 문서들을 통해서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연명의료중단 결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의료인이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문제를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는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A.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①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거나, ② 위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라면 환자가족(19세 이상) 2명의 일치하는 진술로, 또는 ③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