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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변호사] 인접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약국 개설 장소의 제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05 17:46 조회수 : 5146

인접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약국 개설 장소의 제한

 

법무법인 세승

정재훈 변호사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병원과 약국을 분리하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약사법상의 인접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판결을 하게 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를 병원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1층에 약국이 개설등록신청을 한 사례이다.

 

관할 행정청은 건물의 1층에 병원안내데스크가 있고 병원 직원이 상주하면서 손님들에게 안내를 하는 점을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로 판단하여, 지상 1층 점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상 1층은 병원이 임차한 장소가 아닌 점, 지상 1층에는 해당 약국 점포 외에 다른 점포에는 은행과 빵집 등이 입점해 있는 점, 지상 1층에 안내데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이 이를 병원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병원과 약국 점포 사이에 바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관할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는, 4개의 의원이 입주한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층 건물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거부가 된 사례이다.

 

법원은, 4층 건물에 4개의 의원이 입주해 있어 약국이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하는지 또는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한 곳에 위치하는지에 대하여 개설등록불가처분이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 4층 건물과 단층 건물이 같은 부지 위에 있고 4층 건물의 출입구에서 곧바로 단층 건물로 출입할 수는 있지만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위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구 사례 모두 건물의 구조 및 의료기관의 시설 구조상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건물 및 시설 구조상 의료기관과 별개의 장소에 해당하면 약국 개설 장소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 즉,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병원과 약국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대한치과교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