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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법원에 우리 환자의 기록을 제출해도 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14 13:37 조회수 : 11493

법원에 우리 환자의 기록을 제출해도 될까?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3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사고병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제3의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신청을 하고, 법원이 제3의 병원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출해달라는 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서류를 받은 병원이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했으니 합법적이겠지라는 생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제출했다가는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환자가 아닌 자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 혹은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는 경우, 민사소송에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서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이란 소송의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제출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제3자에게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제출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에 이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제3자를 소환하여 심문한다. 이에 불응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인용되고 법원은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발하게 된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결국 병원은 법원에서 온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내달라는 서류를 받는 경우 해당 서류가 문서제출명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조회혹은 문서송부촉탁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온 서류가 사실조회촉탁혹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이라면 해당 기록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환자의 기록을 제출하고 환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법 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다.

 

법원으로부터 온 서류가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이라면 조속히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라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경우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문서제출을 위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된다.


(출처: 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