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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등 행태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0 13:48 조회수 : 1854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등 행태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

jscho@sslaw.kr

02-3477-2131

 

 

인보사케이주는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국내 모 제약사에 의해 개발된 세포유전자치료제로 201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어 여러 환자들이 투여받았는데,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유통과 판매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일부 민간실손보험사들이 인보사케이주를 환자에게 처방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이하 의료기관 측이라 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소송에서의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주장사항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무릎 골관절염에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하여 투여한 후 해당 약제비용 등 진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받았고, 이에 관하여 환자들이 민간실손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환자들에게 인보사케이주에 관한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민간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상대로 인보사케이주는 약사법이 판매를 금지한 의약품으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도 무효이므로 민간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 측을 상대로 환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의 백내장수술사례, “도수치료사례 및 맘모톰시술사례 등에서 민간실손보험사들이 주장한 논리와 유사하게 관련 의료기관 측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인보사케이주가 환자들에게 투여될 당시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으며, 제약사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의료기관 측이 가담하거나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주장은 심히 부당해 보인다.

 

특히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측의 비용수수가 부당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그 비용에 관한 환수처분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에서도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인보사케이주처방 및 투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측의 비용수수가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자행되고 있는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측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에도 남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와 관련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인식이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인보사케이주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사용과 수술, 검사 등의 의학적 처치 등 의료의 전 영역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료계에서는 일부 종별 의료기관, 일부 진료과목 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