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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로봇수술 법적분쟁, 법률정비는 앞으로의 과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8 17:28 조회수 : 1122
로봇수술 법적분쟁, 법률정비는 앞으로의 과제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변리사) 


'기존 수술방식 vs 로봇 수술' 객관적 안정성 기준 마련 필요
환자에게 상세한 로봇수술 방법 설명으로 분쟁 대비해야

현대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의료의 영역에까지 전달되어 현재 임상 현장에서 이른바 ‘로봇’을 이용한 수술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술로봇은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갖추지는 않았고, 수술의 전부 또는 일부 과정을 의사와 함께하는 정밀 자동 로봇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로봇수술에 있어 행위 주체는 여전히 의사이고, 수술로봇은 의사를 돕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될 뿐이다.

다만, 수술로봇은 단순 자동화된 기계와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기계는 인간과 상호작용 없이 사전에 정해둔 알고리즘대로만 움직이는데, 위 수술로봇은 어느 정도 인간과 기계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과 현재의 수술로봇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듯이, 메스나 영상장치 등과 같은 단순 의료기기와 수술로봇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행위자인 의사가 수술로봇을 이용하여 수술하다가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일반 의료사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수술로봇에 대해서도,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한적이나마 위 논의를 연결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로봇수술로 인한 민사상 책임에 있어 과실을 검토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 로봇수술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로봇수술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통상의 계약책임과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주로 문제된다. 다만, 새로운 진료 방법과 기술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시 아래와 같은 쟁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의사의 재량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의사는 진료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의사가 로봇수술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아도, 로봇수술 방법의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