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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수술도구 감염_무혐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9 14:44 조회수 : 1357
담당변호사 : 현두륜




피의자 : OOO

피의자는 감염예방 및 치료에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수술 이외의 다른 요건으로 면역이 떨어지거나 암, 류마토이드 등의 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수술등에 관하여 피의자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사례가 승소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세승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