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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_무혐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9 15:19 조회수 : 1312
담당변호사 : 김선욱



피의자 : OOO

피의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바지를 속이거나 소바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임을 받은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내용대로 광고를 한 것이라는 등 취지로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사례가 승소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세승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