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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술기상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해태여부_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 부정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09 18:03 조회수 : 933
담당변호사 :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강산하 변호사


(의미)

 

난소낭종 및 난소농양 제거를 위하여 시행한 수술에서 난소낭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착이 심하여 장손상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가임기 여성임을 고려하여 충분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술기상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건

 

(사실관계)

 

원고 환자는 성인 여성으로, 난소 낭종 치료를 위해 타 병원에서 경화술을 받은 직후 통증과 발열 증상을 보였고, 복통 등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서 시험적 복강경 및 복강세척, 배액술’(이하 ‘1차 수술’)을 받고 같은날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CT 검사에서 좌측 난소낭종의 크기증가와 난소농양이 관찰되자 복강경하 좌측 난소낭종절제술’(이하 ‘2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자 소외 A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치료를 받은 바, 원고는 당시 피고 병원 측이 즉각 자궁내막종을 제거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난소낭종의 치료가 늦어짐으로써 원고의 질환 악화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대하여

 

. 1차 수술

 

원고 환자의 경우 1차 수술당시 하복부 전체에 심한 염증과 유착이 있었는 바, 수술과정에서 장유착으로 인하여 좌측난소농양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가임기 여성임을 고려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난소농양은 충분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다거나 질환이 더 진행되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게 되므로 더 신속하게 수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점 등에 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에서 난소낭종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난소농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술기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2차 수술

 

2차 수술 과정에서 난소농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차 수술 당시 복강경을 복강 내에 삽입하자 장간막이 자궁 및 좌측부속기에 유착되어 있어 골반장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유착을 박리하고 난소낭종절제술 및 농양을 배액한 점, 2차 수술 과정에서 유착이 심하여 좌측난소농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난소농양을 무리하게 수술하다가 장손상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난소농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대하여

 

농양 의심 소견이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열감 등의 증상이 없다면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바, 원고의 퇴원 조치 전 열감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난소농양은 항생제 치료부터 시작하는데 실제 퇴원시 항생제 처방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