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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웃으면서 헤어지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17 15:07 조회수 : 3829

 

웃으면서 헤어지기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신태섭

 

의료인들은 병의원 개설·운영 시 개설자금 또는 운영비용 마련의 편의를 위하여 동료 의료인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동업계약은 병의원의 운영이 순조롭고 운영수익도 좋은 시기에는 별 문제없이 잘 지속이 된다. 그러나 병의원의 전체적인 운영방향이나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견해차이가 발생하거나 또는 운영수익의 저하라는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동안 탄탄해보였던 신뢰관계는 일순간에 금이 가게 되고 조합원의 탈퇴 또는 조합의 해산이라는 종국적인 결말로 치닫게 된다.

 

이런 동업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서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도 있지만,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도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중재라는 방식을 주목해보도록 하자.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계약)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소송이 통상 3심까지 2~3년이 걸리는 반면에 중재는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분쟁 당사자가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 2~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다. 일반인들은 중재하면 통상 대한상사중재원을 떠올리게 되고 상행위, 무역 등 상사분쟁만이 중재의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사, 비송, 강제집행, 행정소송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모든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장점과 편익을 갖춘 중재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방식을 취하거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불복절차가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 중재인의 선정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모두 평소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미리 선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에 주의하면서 동료 의료인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중재합의를 미리 마련해둔다면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웃으면서 함께 시작한 동업자와 부득이하게 헤어져야 한다면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중재가 바로 그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