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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25 10:21 조회수 : 5107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실과 정부기관이 국립대학교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의원 혹은 기관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일부 비공개, 즉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감사기간 중 하루를 메르스 사태에 관련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메르스 감염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진료기록의 제출요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역시 위원회가 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관련된 서류를 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한 자료제출에 의한 국정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자료제출요구권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이 있으며, 이에 반하여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은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정보배달사고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된다. 실제로 2004년 국정감사 당시 경북도교육청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에 무단으로 전달된 사실이 있다. 이 자료에는 공무원과 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신상자료까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경북도교육청에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조금만 해 보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쉽게 검색이 가능하며, 일부 자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의 실명과 직장 및 직위, 징계사실 등 개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손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작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생존 학생을 위한 정신과치료를 담당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에게 학생의 정신과 상담 내용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자 강압적으로 제출을 할 것을 추궁한 바 있다. 국회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할 것을 강요한다면 누가 상담을 받으려 하고 의사를 찾겠는가.

 

물론 국회가 국정의 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의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 국회가 도리어 개인정보 유출의 근거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의 개별법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갑, , 병 등으로 익명화 처리하여도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점을 소명하여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가 국정감사 이외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역시 국정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민감한 개인정보는 일부 익명화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제출을 강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