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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의료사고와 상해보험의 관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15 17:45 조회수 : 4568

의료사고와 상해보험의 관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만약 환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 보험사에 대하여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최근 판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포폴 마취를 받은 환자가 가슴 성형수술을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성형외과병원과 55000만원에 합의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서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역시 상해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족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했다.

 

상해보험은 약관에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그에 인한 후유장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환자들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외과적 수술에 동의하여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의가 의료과실에 의한 상해를 입는 결과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발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번 판례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만약 환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재판과정에서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금만큼은 자신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

 

상법 제729조 단서는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자대위(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준 경우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를 인정하는 조항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병원은 손해배상액에서 해당 보험금을 손익상계로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이익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약관조항이 없다면 병원으로서는 손익상계로서 상해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출처: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