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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성범죄경력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02 15:18 조회수 : 4248

성범죄경력 조회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제도가 이미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의료인들이 있는 것 같다. 이에 아래에서는 성범죄경력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은 의료기관에 이미 취업중인 의료인 및 취업예정인 의료인이며, 해당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된다.

 

참고적으로 이미 취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횟수는 별도로 규정된바가 없으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실무상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성범죄경력 조회의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동의서를 첨부한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구체적인 구비서류를 정리하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대상자 명단,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자를 대리하여 직원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직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증(허가증)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며칠 이후에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가 발부되며, 만약 해당 회신서에 범죄경력이 기재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바로 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은 위와 같은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불의의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자.

(출처: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