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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에 대한 전문의인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16 16:09 조회수 : 4515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에 대한 전문의인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다. 사실관계는 이와 같다.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국내에서 수련을 하지 않고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여 미국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들이 국내의 치과전문의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외국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치과의사들이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이 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가 국내에서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피기에 앞서 의사전문의 인정에 관한 규정과 치과의사전문의 인정에 관한 규정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의사로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중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이와 같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서로 규정이 상이하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해당 규정이 치과의사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더라도 국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에서 인턴 1년 및 레지던트 3년의 수련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예비시험 등의 다른 방법에 비하여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하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의사의 경우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전문의자격시험을 거쳐 국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치과의사와 의사를 특별한 사정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역시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은 입법자가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2016. 12. 31.까지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의료교육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의사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교육 및 수련을 마친 자가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검증 방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즉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고 반드시 국내 의사면허 시험의 응시자격을 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외국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전에 외국치과대학 및 외국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은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쳐야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5조 본문에 대하여 외국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고 예비시험은 그 자질의 검증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아 예비시험을 규정한 의료법 제5조 본문이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다르게 본 것이다. 즉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은 자가 단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만을 외국에서 마쳤다고 하여 전문의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국내에서 다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총 8년의 수련기간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전문의 제도는 의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의학의 발전 및 진료영역의 특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미 국내에서 면허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의 수련을 마쳤다면 예비시험이나 외국에서의 수련에 대한 인정절차만 거쳐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내에서의 수련을 거치도록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요건을 극히 제한해왔던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