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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공단, 보험사 등의 구상권 제한의 필요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19 12:37 조회수 : 3956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사 등의 구상권 제한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5. 1.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수술후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사고이후 환자에 대하여 관련 후유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건보공단이 사고 의료기관 측에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1차적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시행되고 건보공단이 해당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사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출한 건보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건보공단이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비용지출에 관하여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측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지출한 경우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의료사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나 상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이 사고 의료기관에 국민연금법이나 민법, 상법 등에 따라 구상권 또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사 등이 구상권 등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함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고난이도 수술을 회피하고, 고위험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등 소극적인 방어진료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의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제3자의 행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급여 영역까지도 정부가 규제할 정도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의료이므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일종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소신 있는 공무수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행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료인의 경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보험사 등이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소신과 의학적 지식에 따라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방향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이 소신과 의학적 지식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사 등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보험자대위권 등 권한 행사의 범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제한하고, 응급진료·고위험환자에 관한 진료 등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는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상이나 보험자대위에서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