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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의료기관의 휴업 및 대진의를 고용할 때 주의할 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10 17:38 조회수 : 5639


의료기관의 휴업 및 대진의를 고용할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이하 개설자’)이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개설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

 

만약 개설자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편 개설자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여야 함이 원칙이다(의료법 제40조 제1,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

 

다만 의료기관이 1개월 이상 휴업 상태로 있을 경우, 기존 환자들의 불편, 신규 환자의 감소, 소속 직원의 이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현실적으로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개설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마냥 의료기관을 휴업하기보다는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료인(이하 대진의’)를 고용하게 된다. 다만 대진의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대진의의 고용기간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설자가 대진의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대신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개설자가 ‘3개월 초과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여야 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

 

둘째, 대진의의 자격이다. 관련 법령상 현재 소속된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의료인의 경우, 대진의가 될 수 없다. 공중보건의사, 전공의,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대진의의 신고이다. 개설자가 대진의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관리하도록 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절차에 준하여 대진의 신고를 하고(의료법 제33조 제5,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 위 변경이 이루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요양기관 현황의 변경신고절차에 준하여 대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

 

넷째, 대진의의 자기 명의 사용이다. 대진의는 개설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진료한 후, ‘대진의 자신의 명의로 진단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진의가 전산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개설자 명의로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 위와 같은 대진의의 행위로 인하여 개설자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설자는 대진의가 개설자 명의로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진의와 직원들에 대한 지시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진의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당 시기의 병원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출처 : 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