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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17 17:09 조회수 : 6483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기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진료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고가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과실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없는 단순한 불의의 사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의료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와 정황증거 등을 기초로 한 법률전문가의 법적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만약 전자인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고가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이외에도 행정적으로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 등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의 범위와도 매우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과실이 명백하거나 의료과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소모적인 분쟁으로 치닫기 전에 환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 시기는 환자 또는 유족의 형사고소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합의의 주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꼭 필요하다. 만약 당사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의금액 산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섣불리 금액을 산정하지 말고,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협의함은 물론, 지급시기 역시 합의 즉시 보다는 합의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한다는 등의 조율이 필요하며, 지급방식도 금액이 클 경우 일시불 보다는 분할지급 방식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합의서 문구와 관련하여 합의의 대상은 수술일자, 수술명 등으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합의의 범위는 민사, 형사, 행정 등으로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합의는 의료과실과 무관하다는 내용과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합의서에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만약 의료인의 의료과실이 명백하여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또는 유족이 합의에 응해주지 않고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