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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의료분쟁과 의료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03 17:18 조회수 : 4194

의료분쟁과 의료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57월 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원내에서 자살하여 A병원과 시설소유자배상보험을 체결한 B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위 자살사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담당 의료진에게 과실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담당 의료진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대강은 이렇다. 불면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않던 환자가 A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담당의사인 C는 환자를 진료한 후 자해, 폭력행사 등 문제행동이 발생되면 보고후 격리하고, 심한 문제행동시 보고후 강박하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환자는 입원후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잘 지내다가 입원 3일차에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환의 등을 이용해 목을 매었고 이에 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였지만 사망하였다.

 

환자의 자살사건에 관하여 A병원과 시설소유자배상보험을 체결한 B보험사는 B병원을 대신하여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B보험사는 담당의사인 C에게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자살·자해 시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강박 등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A병원에 입원할 당시 환자가 불안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입원후에는 특별한 증상이나 문제행동을 하지 않았고, 자살사고(Suicide thinking)도 관찰되지 아니하여 담당 의사인 C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정신보건법상 격리·강박 등의 신체적 제한은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담당의사인 C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B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건 외에도 최근에는 의료사고로 상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들이 관련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구상권이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구상권 등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함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서는 의료분쟁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나 법률비용 외에도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법률비용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의학적 검토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상권 등을 행사하고 있어 불필요한 소송이나 비용이 지출될 수 있고, 이를 의식한 의료인들이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하여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결국 의료비용 증가 및 국민건강수준의 퇴보로 귀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료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정부는 의료인이 소신과 의학적 지식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보험자대위권 등 권리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응급진료·고위험환자에 관한 진료 등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는 구상이나 보험자대위에서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