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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성범죄경력 조회하셨나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21 15:35 조회수 : 4366

성범죄경력 조회하셨나요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제도가 이미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성범죄경력 조회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의료기관에 이미 취업중인 의료인 및 취업예정인 의료인이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됨을 주의하자. 다만 이미 취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횟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관할 지자체에서는 실무상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자.

 

다음으로 중요한 성범죄경력 조회의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동의서를 첨부한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좀 더 구체적인 구비서류를 살펴보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대상자 명단,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자를 대리하여 직원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직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증(허가증)’이 필요하다.

 

조회 신청 후 회신까지의 소요기간은 각 관할 경찰서의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신청 후 며칠 이후에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가 발부된다.

 

만약 해당 회신서에 범죄경력이 기재되었다면 의료기관의 장은 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바로 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도록 하자.

 

아무쪼록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은 위와 같은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시에 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불의의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자.

 (출처: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