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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정, 한국 의료 세계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22 10:17 조회수 : 4114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정, 한국 의료 세계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가칭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 발의 1년여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발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을 통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난관도 많았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영리병원의 국내 우회투자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외 법인의 우회투자금지규정이 신설되었고,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원격의료 혹은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규정은 외국인 환자가 아닌 외국의 의료인에 대해서만 외국인환자 사전, 사후 관리라는 이름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되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발의안에는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의 설립 또는 그 지분의 취득 역시 의료 해외진출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수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삭제되었다.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어 자금의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의료기관들은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현금 투자보다는 인력의 파견 혹은 컨설팅, 위탁 운영과 같은 무형자본의 투자를 통한 소극적인 진출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형태의 해외 진출의 경우 비영리법인 자체의 자금 조달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의 개념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으로서의 영리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인식하고 있어, 지난해 의료법인이 자신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의 가이드라인 및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는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세제지원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해외진출을 돕기 위하여 제공한 금융 지원이 의료기관의 부실한 운영적자를 메우는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위하여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 법인에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사업 자체의 시장성을 보고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역시 자신들의 투자자금이 회계가 불투명한 비영리법인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이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는 법인의 회계에 집합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본질은 유지하되,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외부자본의 유치를 허용하며 이 법인에 세제상의 혜택 및 금융지원을 하고 해당 법인의 회계를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외부 감사등을 통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진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일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해외진출을 위한 법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특별법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외국어 표기 광고를 일부 허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홍보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환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진단명, 치료방법, 부작용, 예상진료비, 분쟁해결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규정을 신설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어 현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브로커 문제가 종식되고 외국인 환자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 법령의 제정절차 등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세제지원 가능성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