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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건에 따른 정책 변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25 08:58 조회수 : 4144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건에 따른 정책 변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한 진

 

2015년 말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건이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발견되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 2. 17.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과거 2013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의료용품 전체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였고, 규제대상을 1회용 의료기기로 한정하면서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였으며, 의료인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의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잠들어있던 법안을 깨우고 보다 엄격하게 강화시킨 것이다.

 

정부 역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 2. 18.부터 2016. 3. 31.까지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국민들로부터 신고받고 있다. 신고를 받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며,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과 해당 지역 의사회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현장점검에서 적발시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관계법령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까지 받게 된다.

 

연이은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도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이를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1회용 의료기기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한 의료인을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관리 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다.

 

이번 정부 및 국회의 대처를 통하여 일부 의료기관들의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근절되고 국민 보건위생의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출처: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