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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아청법 제44조 제1항 등 위헌결정 및 향후 취업제한제도 개정방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08 13:30 조회수 : 4165

헌법재판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등 위헌결정 및 향후 취업제한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논고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한 진

헌법재판소는 2016331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4조 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바,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기보다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10년 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의 운영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 일선 의료계는 꾸준한 논란을 제기하여 왔다. 의사의 직업적 권위 등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자행한 일부 의료인에 대해 면허 내지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은 형의 경중·의사라는 직업과의 관련성·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을 제한시킴으로써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취업제한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점까지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다만, 향후 위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취업제한제도의 도입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새로운 취업제한제도의 도입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를 참조하여, 성범죄 경중 및 재범 위험성에 따른 다양한 취업제한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같이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여 선고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취업제한은 기본권 침해 요소가 강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당사자가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선을 지금과 같이 10년 정도로 설정하되, 의사라는 직업적 권위를 이용하였거나, 의료행위 도중 성범죄를 하는 경우, 성범죄 자체가 심히 중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상한선 수준의 취업제한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본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취업제한제도가 만들어지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출처: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