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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이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09 10:53 조회수 : 4079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6. 5. 일명 예강이법혹은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 11. 30.부터 시행된다.

 

이에 관하여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를 통해 의료분쟁이 적은 비용으로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의료계를 제외한 시민들이나 환자단체들도 소송 대신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료분쟁이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 신청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조정절차 자동개시규정에 따른 조정절차 개시율도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정법에서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 이에 관하여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의료사고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조정절차만 개시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조정성립을 강제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의료기관측과 환자측간의 합의와 수용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신청이 각하되는데, 개정법에 따라 의료사고 현지조사권한 부여, 감정부의 비의료인 참여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서는 환자측의 신청에 의해 조정이 강제개시될 경우 환자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신청을 각하시키게 하고, 그나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소송으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결국,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홍보문구와는 달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인하여 시민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만 더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절차 참여율을 높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조정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입법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되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만약 추가 제도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조정절차 개시율은 증가하겠지만, 정부가 홍보하는 내용이나 시민들의 믿음과는 달리 조정각하 및 조정불성립 비율만 높아지고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사건만 많아지게 되어서, 적은 비용으로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한다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입법과정에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객관성과 합리성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보완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