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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김영란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4 15:52 조회수 : 4026

김영란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처

 

법무법인 세승

한 진 변호사

 

작년 3월경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2016. 9. 2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를 적용대상기관으로, 공직자 등(전통적 의미의 공무원 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 공직자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으로서 위원회 민간위원, 파견중인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외부전문가 등),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자로 본다.

 

본 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기관에 대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속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양벌규정까지 존재한다. 특히 금품 등의 수수행위의 경우,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본 법 적용대상기관으로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바,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면, 해당 의료기관 구성원이 본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개인의료기관,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 법 적용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일지라도, 의료기관과 연결되어있는 사립학교 의과대학 교직원의 지위까지 가지고 있다면,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본 법의 적용대상인 각 의료기관들은 구성원들의 처벌과 양벌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자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본 법 관련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들에게도 이를 공지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할 필요가 있다. 본 법 적용대상이 아닌 의료기관들도 정부부처 내지 공공기관 상대 업무진행시 본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교육 및 사전준비를 통해 본 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