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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의 연말정산환급금, 돌려주어야 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07 11:13 조회수 : 6082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의 연말정산환급금, 돌려주어야 할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의료계에는 다른 업계와는 다르게 네트제(NET)’ 고용계약이라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는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인 봉직의의 세금와 4대연금을 사용자인 병원측이 지불하는 것이다. 네트제를 통해서 봉직의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고정급여를 받게 되어 편리한 이점이 있고 사용자인 병원 입장에서 역시 근로자의 급여를 적게 신고하여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봉직의가 퇴사하는 경우 네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다. 즉 봉직의가 고용계약 당시에는 네트제로 계약하되 퇴직금이나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퇴사 후 이와 같은 금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네트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봉직의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봉직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의 성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라 하더라도 퇴사하는 경우 병원은 해당 봉직의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그 원천이 근로자의 근로를 통한 소득에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액과 연말정산을 거쳐 조정된 최종적인 세금액과의 차액인 환급금 역시 그 원천은 바로 근로자의 근로에 있다. 따라서 비록 사용자가 봉직의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금은 봉직의의 연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봉직의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에 따른 차액 역시 봉직의가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사용자가 봉직의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을 지불하고 봉직의에 대해서는 고정 월급을 지급하는 네트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인 봉직의가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