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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결정의 의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02 16:18 조회수 : 42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결정의 의미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된 부분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나 임직원까지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법률의 적용대상을 넓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 소속 의료인들은 사립학교의 교원인 이상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률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금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계 전반의 청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이미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번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의료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만원 이하의 식사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사 1인에게 강연료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30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세부운용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까지의 강의료 수수는 허용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수수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이와 같이 기존에 마련된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범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이른바 준법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직원이 법률에서 금지되는 금품제공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역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인하여 곧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의료인 및 의료관련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이 근절되어 보다 투명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지침마련 및 유관기관의 안내가 조속히 이루어지를 바란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