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무법인 세승
2016. 8. 23.
1. 근거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6. 9. 28.시행: 약칭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이 법의 시행령(안) 제9조 및 별표 2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별표상의 부가된 기준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소속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내부규정 정함(시행령 별표보다 상한이 낮아질 가능성 높음) - 강의료, 원고료 뿐 아니라 강의하지 아니하고 외부 강의에 출연한 “출연료”도 포함 |
2. 유형별 상한액
적용대상 (공직자등) | 직급 | 강의료 (1시간) | 강의료 (1시간이상) | 기고료 (1건당) | 기타 | 비고 (예시) |
“공무원” -법 제2조 제2호 가목 -시행령 [별표2] 1. | 장관급 이상 | 50만원 | 75만원 | 50만원 | 교통비 (실비) 별도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 보건소 검사, 판사, 경찰, 군인 |
차관급 | 40만원 | 60만원 | 40만원 | |||
4급 이상 | 30만원 | 45만원 | 30만원 | |||
5급 이하 | 2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법 제2조 제2호 나목 -시행령 [별표2] 2. ※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5호 (공직유관단체 981개)참조 2. 별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8호(공공기관 312개) 각 참조 | 기관장 | 40만원 | 60만원 | 40만원 | 교통비 (실비) 별도지급 가능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 서울치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
임원 | 30만원 | 45만원 | 30만원 | |||
직원 | 2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학교의 장, 교원, 사무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법 제2조 제2호 다목 -시행령 [별표2] 3. | 직급 구분없음 | 1시간당 100만원(2시간의 경우 200만원 가능) (단, 공무와 관련되거나 공공기관 파견 강의시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됨) | 100만원 | 교통비 (실비) 별도지급 가능 | 사립대학병원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원 보건교사․학교의사 방송국PD,FD 신문/방송기자 ※ 공무원 등의 겸직시 상단 규정을 적용 | |
“언론사의 대표자,임직원” -법 제2조 제2호 라목 -시행령 [별표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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