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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23 15:24 조회수 : 4795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무법인 세승

2016. 8. 23.

 

1. 근거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 2016. 9. 28.시행: 약칭 청탁금지법)

10(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이 법의 시행령() 9조 및 별표 2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3(과태료 부과)

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속기관장은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3(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별표상의 부가된 기준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소속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내부규정 정함(시행령 별표보다 상한이 낮아질 가능성 높음)

- 강의료, 원고료 뿐 아니라 강의하지 아니하고 외부 강의에 출연한 출연료도 포함 

 

2. 유형별 상한액

적용대상

(공직자등)

직급

강의료

(1시간)

강의료

(1시간이상)

기고료

(1건당)

기타

비고

(예시)

공무원

-법 제2조 제2가목

-시행령 [별표2] 1.

장관급 이상

50만원

75만원

50만원

교통비

(실비)

별도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보건소

검사, 판사, 경찰, 군인

차관급

40만원

60만원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45만원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30만원

20만원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법 제2조 제2나목

-시행령 [별표2] 2.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인사혁신처 고시 2016-5(공직유관단체 981)참조

2. 별첨 기획재정부 고시 2016-18(공공기관 312) 각 참조

기관장

40만원

60만원

40만원

교통비

(실비)

별도지급

가능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 서울치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임원

30만원

45만원

30만원

직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학교의 장, 교원, 사무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법 제2조 제2다목

-시행령 [별표2] 3.

직급

구분없음

1시간 100만원(2시간의 경우 200만원 가능)

(, 공무와 관련되거나 공공기관 파견 강의시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됨)

100만원

교통비

(실비)

별도지급

가능

사립대학병원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원

보건교사학교의사

방송국PD,FD

신문/방송기자

공무원 등의 겸직시 상단 규정을 적용

언론사의 대표자,임직원

-법 제2조 제2라목

-시행령 [별표2] 3.

 

# 법무법인 세승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법령의 변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용에 불과함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자문의견이 없이 이를 근거로 행한 결과에 따른 사법적인 책임은 법무법인 세승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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