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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변호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가격할인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26 15:37 조회수 : 4456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가격할인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주성

 

약사법 및 의료법 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란 의료인이 정당한 가격·품질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사로부터 그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불법적·음성적 이익을 말한다.

 

과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는 이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의약품 공급자를 상대로 제재하였다가, 2010. 11. 28. 리베이트 쌍벌제(법률 제10326, 2010. 5. 27., 일부개정)가 시행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시장은 물품인 의약품의 기능과 효능에 관한 정보를 비용부담자인 환자보다 이를 처방하는 의료인이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 소비자가 구매가격 전체를 지불하는 다른 상품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소비자인 환자는 그 비용의 일부만을 직접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격에 비탄력적이며,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에, 가격할인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리베이트와는 달리 의약품 소비자가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혜택이 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그 비용은 의약품 등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으며, 제약회사 역시 신약개발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2013헌바374 결정)”고 판시한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사법 및 의료법 상 금지되는 리베이트의 유형 중에서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가격할인 정책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는 비급여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관련이 없어, 위 헌법재판소가 들고 있는 의약품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의 상당 부분이 그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진료비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할인은 그 진료에 제공되는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달비용 절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의약품 공급자의 대량구매 거래처에 대한 가격할인 정책이 허용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허용하는 환자가 직접 진료비 할인 수혜를 받는 구조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에 관한 가격할인정책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은 단순히 그 혜택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돌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의 적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의약품 시장을 구분하고, 무엇이 의료소비자의 후생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