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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1 09:21 조회수 : 40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부쳐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시행이 불과 1달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728일 학교와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의 규정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7. 28.2015헌마236412673 결정). ,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셈이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논란은 거의 종식된 것처럼 보인다.

 

의사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공법인(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타공공기관), 학교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의사 개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일지라도, 의과대학의 교원 연구원(예컨대, 임상교원, 외래교수, 비전임교수, 연구교수 등), 대학병원의 비전속의사, 각급 학교 보건실의 보건교사 학교의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겸직할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법적 위험이 있으니 그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59일 입법예고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의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의 가액은 최대 3만원이다.

 

다만, 의료법은 의사가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제품설명회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의료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2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4.), 이처럼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적법하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가액의 한도가 3만원인지, 10만원인지 여부에 관해서 혼동될 수밖에 없고, 실제 청탁금지법을 시행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동안 위와 같은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률, 기준, 사회관행 사이의 충돌로 인한 의사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동일한 행사에 초청되어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는 최대 20만원인 반면, 사립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는 최대 100만원인데, 양자의 강의료를 5배의 차별을 두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분명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지니는 가치는 높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수범자인 의사가 겪어야 할 혼란도 큰 바, 의사로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이슈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며, 주무부처로서도 시행 초기 수범자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재 개정, 준법교육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