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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변호사] 사회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29 16:23 조회수 : 4231


사회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법무법인 세승

김주성 변호사

 

2010. 11. 28.부터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 제23조의 2)는 제약회사 등에서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이 소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규정 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의 수범자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는 익히 사회통념으로 정상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의료법 및 약사법 상 세이프 하버규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이 의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강연료라 할 것이다.

 

의료인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로서 이들의 경험이나 지식 중에는 널리 일반에게 공표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이는 논문 등 학술발표 형태로 공유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의료인이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발표되곤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약회사 등에서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강연료가 과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해당할 것인가. 아마도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강연료에 대한 세이프 하버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연료는 그것이 의료인의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면 사회통념에 따라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제약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한편 2016. 9. 28.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에 지급되는 강연료에 대하여 횟수와 총액을 제한하면서,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있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 등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하여 사회 일반에 대하여 강연의 형태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은 일정한 조건하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료법과 청탁금지법 상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규정 차이 때문에, 제약회사가 주체하는 심포지엄에서 의료인공직자 등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는 불법 의약품리베이트의 수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수령한 강연료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일 경우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현실적용에서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이프 하버를 그 필요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강연료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에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의료인이 영문도 모른 채 의료법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보이지 않는 세이프 하버를 법률의 규정에 편입시켜 보이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