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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의 헌법불합치 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30 14:52 조회수 : 4336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jscho@sslaw.kr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 함)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24조 제1, 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들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상 보호입원의 대상이나 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보호의무자와 보호입원 대상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 예방을 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에게 입원여부를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권한 남용 방지수단이 없다는 점, 보호입원기간이 장기(6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에 관해서도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호입원 대상자가 퇴원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호입원 대상자의 위험성을 이유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및 사전고지, 청문절차, 절차보조인의 관여 등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보호입원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보호입원 대상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하였지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보호입원제도와 관련하여 불법이송,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간의 이해충돌, 보호입원기간의 불법 연장 등이 문제된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의 보호입원 건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정신질환자가 병식이나 입원의사가 없어 정신질환자의 신속·적정한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 본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신보건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보호입원을 헌법에 위반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보호입원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보호입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당 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호입원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데, 정신보건법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이라 함)로 전부개정되어 2017. 5. 30.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신건강증진법상의 보호입원 관련 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7. 5. 30. 시행예정인 정신건강증진법의 보호입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정신보건법과 비교하여 보호입원기간이나 계속입원 등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바뀌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이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정도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한층 어려워질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 및 시민사회의 복리를 해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정신질환자가 신속·적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생명권 등 기본권 보장에 해당한다는 점, 정신질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개별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및 제3자 관여 절차 등 제도의 사회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입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의료계와 시민사회, 정부 및 국회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복리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신속·적정한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출처: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