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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시행 앞둔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기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18 17:04 조회수 : 4131


시행 앞둔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기대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지난 7월 연쇄충돌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참사는 관광버스 운전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따른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그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형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의료 인력은 전공의일 것이다. 이와 같이 임상에서 상당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수련병원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응당 보장받아야 할 적절한 근무여건은 제공받지 못하고 오히려 값싼 임금의 근로인력으로 활용되어 장시간 근로 및 연속 근로를 제공하여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 대리를 진행하다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차적으로 환자를 담당하였던 전공의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피소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하였던 외과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주치의로서 레지던트 1년차에 불과하였던 전공의가 수술 보조로서 수술에 참여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수년간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의사는 전문의, 수련의, 전공의 등으로 구분되지만 의사의 자격을 지니는 이상 이들의 주의의무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어, 전문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상경험이 부족한 전공의라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어 투약오류 등의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공의의 근무환경은 단순한 근로조건이 아닌, 진료의 대상인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공의의 근로조건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번에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의 근무시간 등의 수련환경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국가의 전공의 육성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아쉬운 점을 남긴다. 국가의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평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의규정으로 변정된 점, 수련병원의 장이 전공의의 근무시간 등의 수련환경에 대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아닌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로 변경된 점, 제정 논의 당시에 초안에는 법위반 신고자 보호규정과 전공의 폭행금지규정,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규정,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수련병원의 장이 전공의에게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교육자이자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한 규정, 전공의단체의 설립에 대한 근거규정 등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어 이 법률이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에 있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든다.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해온 의료계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공의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써 의료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환자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