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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21 16:14 조회수 : 3837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jscho@sslaw.kr

 

20169,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중증외상을 입은 아동이 사고 후 약 12시간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교통사고 후 근처 A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A병원의 가용 수술실이 없어 A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A병원으로 이송된 지 15분만에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결정되었는데, A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중 B병원과 C병원이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중의 사유로 해당 아동의 전원을 거부하여 해당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아동이 사고 후 이송된 A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고 전원요청을 받은 B병원과 C병원은 각 해당 권역의 권역외상센터인바, A병원 의료진이 해당 아동을 직접 수술하지 않고 전원을 결정한 사실과 B병원 및 C병원이 인력·시설 여건을 사유로 전원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A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를, B병원과 C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취소를 고려중이라고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이 적용되는데, 응급의료법 제35조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취소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응급의료법 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A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직접 해당 아동을 수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고, B병원과 C병원은 권역외상센터임에도 해당 아동을 전원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견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제35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해당 병원들이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해당 병원들이 수술이나 전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응급의료법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마땅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이 실제로 수술실 부족’,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등의 사유로 해당 아동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게 하는 것이 해당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단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하지 않거나 전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바, ‘수술실 부족’,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등의 사유가 사실이었다면, 오히려 해당 병원들의 업무수행은 적절하였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병원들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여 공익에 기여하였다는 사실과 지역 특성상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 공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해당 병원들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는 신중하게 재고(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슬프게 생각하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의 응급의료체계 및 중증외상환자진료체계에 관하여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여 좀 더 나은 진료체계가 지역사회에 도입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