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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왕진은 과연 위법한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21 16:15 조회수 : 4369


왕진은 과연 위법한가

 

법무법인 세 승

한    진 변호사

 

왕진의 사전적 정의는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상 정의와 같이, 의료와 의료인이라는 개념이 발생한 이후 오랜 세월동안 의료인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환자가 있는 곳에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과거보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보험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환자 권리 보호·건강보험급여 부당지급방지 등의 이유로 인해 의료기관 외 진료, 즉 왕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르렀다. 실제 현 시점 왕진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 등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왕진이 다 위법한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적법한 경우도 있다.

 

우선 협력의료기관 및 촉탁의 운영규정에 따라 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왕진을 가며, 이에 대해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왕진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촉탁의 제도와 관련하여 촉탁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비용지급구조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는바, 향후 촉탁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다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는 왕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응급환자인 경우,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 역시 얼마 전 의료인이 위법한 왕진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을 담당하였는데, 환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바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단순 의료봉사를 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관할보건소에 신고할 필요는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왕진에 대해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는 왕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격의료제도, 가정호스피스제도 등 왕진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제도를 고안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필요한 장비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하는 등 주의해야 될 요소가 다수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왕진을 하고자하는 의료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매우 간단하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반드시 촉탁의 계약체결 등 사전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완비하여야 한다.

위 과정을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생략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니 당연히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하여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실제 위법한 왕진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조사받고 소명하는 과정 자체가 해당 의료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왕진을 하기 원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위 기재된 내용들을 기억하여,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출처 : MD저널)